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2.] [전라남도조례 제5102호, 2020. 7. 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와 「유아교육법」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 등에 따라 전라남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0., 2017. 12. 21.,2020. 7. 2.>

[전문개정 2011. 11. 18.]

1. "학교운영위원회"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2. "유치원운영위원회"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라 유치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2. 20.]

제2조(설치 범위 및 구성 방법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전라남도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병설 또는 통합 운영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해당 학교를 설치한 소속 중·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개정 2012. 12. 20., 2015. 12. 31., 2017. 12. 21.>

② 삭제 <2012. 12. 20.>

③ 초등학교에 병설된 중학교분교장의 학생 수는 병설한 초등학교에 포함하여 위원의 정수를 정하고, 중학교분교장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와 소속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에 따라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3. 지역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⑤ 영 제58조 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정하는 학생수는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학교의 위원의 정수는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2. 2. 20., 2017. 12. 21.>

[전문개정 2011. 11. 18.]

[제목개정 2017. 12. 21.]

[본조신설 2012. 12. 20.]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삭제 <2008. 7. 11.>

②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개정 2012. 12. 20.>

③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1., 2017. 12. 21.>

④ 그 밖에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11., 2011. 11. 18., 2012. 12. 20., 2017. 12. 21.>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 5. 25., 2008. 7. 11., 2011. 11. 18., 2012. 2. 20., 2015. 6. 18.>

②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5항 에 따른 학생 수가 50명 이하인 학교에서 새로운 위원을 선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7. 11., 2015. 6. 18., 2017. 12. 21.>

③ 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학기 중에 개교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위원 선출 시기를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작하되,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 12. 20., 2015. 6. 18., 2017. 12. 21.>

제5조(위원의 자격 등) ① 삭제 <2012. 12. 20.>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11. 18., 2017. 12. 21.>

1. 학부모위원 중 학생이 전학·퇴학·자퇴 및 유예된 경우

2. 교원위원이 전보된 경우

3.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학부모위원 선출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가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③ 삭제 <2011. 11. 18.>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 또는 통합 운영학교의 겸임 교장이 병설 또는 통합 운영학교의 당연직위원이 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12. 20., 2017. 12. 21.>

[본조신설 2008. 7. 11.]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에게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이 일반 학부모로서 부담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2. 21.>

[전문개정 2011. 11. 18.]

제7조 삭제 <2008. 7. 11.>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59조제7항 에 따라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고,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 11. 18., 2017. 12. 21., 2020. 7. 2.>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1. 18., 2017. 12. 2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그 직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8.>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그 직을 사임하거나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궐위된 경우에는 재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 11. 18., 2017. 12. 21.>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심의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2. 20., 2017. 12. 21.>

1. 위원회규정의 개정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3. 지역사회 교육

4. 학부모 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와 운영

5.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학생대표 회의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제안사항<신설, 2019. 4. 4.>

6.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9. 4. 4.>

[전문개정 2011. 11. 18.]

1. 학교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설문조사

2. 학부모 총회<신설, 2019. 4. 4.>

3. 가정통신문<개정, 2019. 4. 4.>

4. 그 밖에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개정, 2019. 4. 4.>

②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이나 건의(이하 "제안"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 운영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소속 학생은 영 제59조의4제3항 의 취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학생대표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학생대표 회의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2019. 4. 4.>

1.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 복지증진

2. 학생인권

3.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육·수련활동

4. 학생 현장체험 활동

5.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6. 학교급식

7. 교복 및 체육복 선정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제시한 사항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으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학생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2019. 4. 4.>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려면 미리 학교 인터넷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21.>

[본조신설 2011. 11. 18.]

제10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8.>

[제목개정 2017. 12. 21.]

[본조신설 2016. 10. 27.]

제11조(회의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방법은 영 제59조의2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0.>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 횟수와 시기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 임기 개시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등을 위한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의 장이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② 교원위원이 아닌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18.]

제12조(안건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의 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7. 12. 21.>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7. 11., 2012. 12. 20., 2017. 12. 21.>

② 삭제 <1998. 5. 25.>

[제목개정 2017. 12. 21.]

제14조(회의의 공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8., 2017. 12. 21.>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학교 인터넷 누리집 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시·안건 등을 미리 알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8., 2017. 12. 21., 2019. 4. 4.>

[제목개정 2017. 12. 21.]

제15조(운영위원회 활동 보고) ①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일에 예산·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학교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부모 등에게 활동상황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2. 21.>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다음 운영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1.>

[전문개정 2015. 12. 31.]

제16조(학교급식소위원회) ① 영 제60조의2제1항 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이하 "급식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경우에는 공동조리학교의 운영위원회에 둔다. <개정 2017. 12. 21.>

② 급식소위원회의 위원 수와 위원은 매년 새로 개시되는 운영위원회의 최초 회의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1.>

③ 급식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12. 21.>

④ 급식소위원회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1.>

⑤ 급식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1.>

⑥ 급식소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급식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영 제59조의3제1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1.>

⑧ 그 밖에 급식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18.]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수와 위원의 임면, 심사할 안건과 심사기일 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1.>

③ 소위원회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급식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6조제5항 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급식소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7. 12. 21.>

[본조신설 2011. 11. 18.]

[제목개정 2017. 12. 21.]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 7. 11.]

제18조(보수 및 운영경비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위원에게는 보수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1. 11. 18.]

제19조(자생조직의 편입 등) ① 학부모 등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자생조직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② 제1항에 따른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직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18.]

제20조(지원 및 지도) ① 학교급별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설 또는 통합 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원·지도 등은 상급학교의 관할청이 담당한다.

② 관할청은 필요한 경우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③ 관할청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 그 밖의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전문개정 2011. 11. 18.]

제21조(위원회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11., 2011. 11. 18., 2017. 12. 21.>

[제목개정 2017. 12. 21.]

제22조(설치범위 및 구성 방법 등)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라 전라남도립의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 에 따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합 여부와 운영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병설한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되,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 단서에 따라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 정수에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정하는 유아 수는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유치원 위원 정수는 개원일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1.>

④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제3항 에 따라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50까지

제23조(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 최초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유치원의 장이 제정한다.

[제목개정 2017. 12. 21.]

제24조(심의사항)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심의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1.>

1.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

2.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3. 지역사회 교육

4. 학부모 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와 운영

5.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하여 유치원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의견 수렴 등)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8 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장이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와 함께 제출한 안건은 그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1. 유치원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설문조사

2. 가정통신문

3. 그 밖에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②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을 하려는 자는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 소개한 위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등)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 까지를 제외하고는 제3조부터 제5조 , 제5조의2 , 제6조부터 제8조 까지 및 제10조부터 제21조 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위원회"로, "학교"는 "유치원"으로, "학교의 장"은 "유치원의 장"으로, "교감"은 "원감"으로, "학교회계"는 "유치원회계"로 보며, 제8조제1항 중 "영 제59조제7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4제6항"으로, 제11조제1항 중 "영 제59조의2"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6"으로, 제16조제1항 중 "영 제60조의2제1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1제1항"으로, 제16조제7항 중 "영 제59조의3제1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7제1항"으로, 제16조의2제1항 중 "영 제60조의2제1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11제1항"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7. 12. 21., 2020. 7. 2.>

[본장신설 2012. 12. 20.]

부칙 <제2426호,1996.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 및 만료) 영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개시하여 1998년 3월 31일에 만료된다.

제3조(최초의 규정)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원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5호 및 제6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②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③전라남도자연학습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④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⑤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부칙 <제2589호,1998.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중·고 병설학교통합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중·고 병설학교통합운영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가 최초로 소집된 때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은 각 학교별 위원정수에서 종전 병설학교운영위원중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을 제외하고 선출하여야 한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중·고 병설학교통합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은 당해 위원의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중 당해위원이 희망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원위원은 당해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역위원은 당해위원이 희망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최초로 설치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집회일부터 개시하여 1999년 3월 31일에 만료된다.

제5조(최초의 규정 제정)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규정은 교원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2740호,2000.5.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설학교·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설치 및 위원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병설학교·통합운영학교 운영위원회 및 위원의 선출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197호,2008.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식소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급식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전라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준용”을 “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라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제3527호, 201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 수 100명 미만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급식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공포 당시 진행 중인 소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해당 안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57호,2012.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35호,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규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위원회규정은 이 조례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통합운영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한 학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921호,2015.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5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활동 보고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18호,2016.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9호,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29호, 2019.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2호, 2020.7.2>(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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