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1. 11. 18.]
1. "학교운영위원회"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2. "유치원운영위원회"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라 유치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2. 20.]
② 삭제 <2012. 12. 20.>
③ 초등학교에 병설된 중학교분교장의 학생 수는 병설한 초등학교에 포함하여 위원의 정수를 정하고, 중학교분교장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와 소속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에 따라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3. 지역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⑤ 영 제58조 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정하는 학생수는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학교의 위원의 정수는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2. 2. 20., 2017. 12. 21.>
[전문개정 2011. 11. 18.]
[제목개정 2017. 12. 21.]
[본조신설 2012. 12. 20.]
②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개정 2012. 12. 20.>
③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1., 2017. 12. 21.>
④ 그 밖에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11., 2011. 11. 18., 2012. 12. 20., 2017. 12. 21.>
②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5항 에 따른 학생 수가 50명 이하인 학교에서 새로운 위원을 선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7. 11., 2015. 6. 18., 2017. 12. 21.>
③ 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학기 중에 개교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위원 선출 시기를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작하되,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 12. 20., 2015. 6. 18., 2017. 12. 21.>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11. 18., 2017. 12. 21.>
1. 학부모위원 중 학생이 전학·퇴학·자퇴 및 유예된 경우
2. 교원위원이 전보된 경우
3.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학부모위원 선출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가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③ 삭제 <2011. 11. 18.>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 또는 통합 운영학교의 겸임 교장이 병설 또는 통합 운영학교의 당연직위원이 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12. 20., 2017. 12. 21.>
[본조신설 2008. 7. 11.]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에게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이 일반 학부모로서 부담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2. 21.>
[전문개정 2011. 11. 18.]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1. 18., 2017. 12. 2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그 직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8.>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그 직을 사임하거나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궐위된 경우에는 재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 11. 18., 2017. 12. 21.>
1. 위원회규정의 개정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3. 지역사회 교육
4. 학부모 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와 운영
5.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학생대표 회의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제안사항<신설, 2019. 4. 4.>
6.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9. 4. 4.>
[전문개정 2011. 11. 18.]
1. 학교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설문조사
2. 학부모 총회<신설, 2019. 4. 4.>
3. 가정통신문<개정, 2019. 4. 4.>
4. 그 밖에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개정, 2019. 4. 4.>
②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이나 건의(이하 "제안"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 운영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소속 학생은 영 제59조의4제3항 의 취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학생대표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학생대표 회의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2019. 4. 4.>
1.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 복지증진
2. 학생인권
3.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육·수련활동
4. 학생 현장체험 활동
5.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6. 학교급식
7. 교복 및 체육복 선정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제시한 사항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으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학생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2019. 4. 4.>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려면 미리 학교 인터넷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21.>
[본조신설 2011. 11. 18.]
[제목개정 2017. 12. 21.]
[본조신설 2016. 10. 27.]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 횟수와 시기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 임기 개시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등을 위한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의 장이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② 교원위원이 아닌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18.]
② 삭제 <1998. 5. 25.>
[제목개정 2017. 12. 21.]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학교 인터넷 누리집 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시·안건 등을 미리 알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8., 2017. 12. 21., 2019. 4. 4.>
[제목개정 2017. 12. 21.]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학교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부모 등에게 활동상황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2. 21.>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다음 운영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1.>
[전문개정 2015. 12. 31.]
② 급식소위원회의 위원 수와 위원은 매년 새로 개시되는 운영위원회의 최초 회의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1.>
③ 급식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12. 21.>
④ 급식소위원회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1.>
⑤ 급식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1.>
⑥ 급식소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급식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영 제59조의3제1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1.>
⑧ 그 밖에 급식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18.]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수와 위원의 임면, 심사할 안건과 심사기일 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1.>
③ 소위원회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급식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6조제5항 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급식소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7. 12. 21.>
[본조신설 2011. 11. 18.]
[제목개정 2017. 12. 21.]
[전문개정 2008. 7. 11.]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1. 11. 18.]
② 제1항에 따른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직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18.]
② 관할청은 필요한 경우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③ 관할청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 그 밖의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전문개정 2011. 11. 18.]
[제목개정 2017. 12. 2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합 여부와 운영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병설한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되,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 단서에 따라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 정수에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정하는 유아 수는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유치원 위원 정수는 개원일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1.>
④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제3항 에 따라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50까지
[제목개정 2017. 12. 21.]
1.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
2.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3. 지역사회 교육
4. 학부모 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와 운영
5.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하여 유치원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유치원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설문조사
2. 가정통신문
3. 그 밖에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②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을 하려는 자는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 소개한 위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본장신설 201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 및 만료) 영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개시하여 1998년 3월 31일에 만료된다.
제3조(최초의 규정)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원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5호 및 제6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②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③전라남도자연학습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④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⑤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중·고 병설학교통합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중·고 병설학교통합운영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가 최초로 소집된 때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은 각 학교별 위원정수에서 종전 병설학교운영위원중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을 제외하고 선출하여야 한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중·고 병설학교통합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은 당해 위원의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중 당해위원이 희망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원위원은 당해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역위원은 당해위원이 희망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최초로 설치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집회일부터 개시하여 1999년 3월 31일에 만료된다.
제5조(최초의 규정 제정)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규정은 교원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설학교·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설치 및 위원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병설학교·통합운영학교 운영위원회 및 위원의 선출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식소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급식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전라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준용”을 “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라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 수 100명 미만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급식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공포 당시 진행 중인 소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해당 안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규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위원회규정은 이 조례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통합운영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한 학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활동 보고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