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22.]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028호, 2020. 6.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부담방법, 점용, 사용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률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의한다.

④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이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중 공동구설치공사 착공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잔액은 공동구 설치 준공과 동시에 완납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등) ①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 등으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0.>

제5조(징수) ①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4조제2항 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 착수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③ 공동구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자의 점용면적비율에 따라 연 2회로 분할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유지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 ① 시장은 공동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구 시설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구 관리 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공동구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공동구 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구 시설개선 사항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규모 및 기관별 부담액

3. 그 밖에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동구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 유지관리 기관의 공무원

2. 관할 소방서 소속 공무원

3. 공동구를 점용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

4.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⑦ 간사는 공동구 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구 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0 조례 제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천안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로 한다.

제4조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5)부터 (13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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