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지"라 함은 사업시행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라 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입체환지"라 함은 사업시행전의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축물을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건물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다른자리환지"라 함은 공공시설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용지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5. "보류지"라 함은 환지방식에 의하여 조성되는 토지중에서 일반 환지대상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지역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6. "부담율"이라 함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내에서 보류지 책정계획에 의하여 보류지로 책정된 토지를 환지방식적용사업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권리면적"이라 함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8. "증환지"라 함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징수청산금"이라 함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0. "교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사업의 목적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신방동 일원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택지를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지적·지목변경,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과 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개설, 법면발생에 따른 보상 등 기타 부대사업으로 한다.
② 체비지의 매각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특별회계는 제7조 에 의한 세입으로서 세출을 충당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이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 또한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제22조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시행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토지의 평가 및 평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환지위치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자리환지 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자리환지 순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2. 주택법 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사업시행후에도 수익에 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 입체환지를 적용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도 환지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5. 영 제52조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6. 사업지구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7.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환지계획 수립시 기존 개발구역 또는 주거 밀집지역 등 토지이용도가 높은지역과 저지대 농경지, 임야 등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차등하여 감보율을 정하여야 한다.
9.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10. 사도 또는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②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감환지 교부하고 금전으로 이를 청산할 수 있다. 광대한 토지의 기준면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중인 토지로 인하여 사업지구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의 규정으로 증환지한 토지는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으로 인한 면적 등의 변경으로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시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②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한 토지의 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하여는 과도면적에 대하여 체비지 매매계약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각되는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의 매입 의무자는 시행자로부터 토지매각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일부터 2년이내에 공공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토지의 공급가격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외에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다만, 기한내 매각되지 아니한 공공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지수를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가용 사업자금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월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연장 등을 신청하는 토지주와 시장이 자금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천안시금고 일반대출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1. 토지소유자(법인포함)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법 규정에 의한 주소지 등을 변경한 때(별지 제4호서식)
2. 토지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환지처분전에 지적법 또는 부동산등기법 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때(별지 제5호서식)
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
3. 불환지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기타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업무담당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3. 당해 사업시행지구안에 토지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 세정업무담당과장, 토지관리업무담당과장, 신용동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착수 또는 시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9)부터 (13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