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촌용수구역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22.]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028호, 2020. 6.2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정비법」제1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에 따른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 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천안시장은(이하 "시장" 이라 한다)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계획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계획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계획

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20. 6. 1.>

②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시장이 필요시에는 수정·보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같은법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7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농촌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천안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촌용수 이용현황 및 관리현황

3.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4. 농촌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5.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08. 6. 10.>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6. 10.>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담당 국장, 농업기반공사 천안지사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0.>

1. 환경업무담당 과장

2. 농촌용수업무담당 과장

3. 급수업무담당 과장

4. 농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농촌용수 업무담당) 및 서기(농촌용수 업무담당자) 각 1인을 둔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 및 관련단체 임직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수사항)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0., 2020. 6. 22.>

제16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 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08. 6. 10.>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사용제한 등의 고시)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부칙 (2003. 10. 11 조례 제0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5. 30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08. 6. 10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천안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2)부터 (13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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