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0. 6.22.]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028호, 2020. 6.2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21., 2008. 6. 10.>

제2조 (구성) ①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 6. 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계획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1998.12. 24, 2005. 05. 30., 2008. 6. 10.>

③ 위원은 천안시의 관계 국·과장급 공무원과 천안시 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 대표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08. 6. 10.>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 6. 1.>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 6. 10.>

제5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안건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 12. 24., 2020. 6. 1.>

제8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0., 2020. 6. 22.>

제10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부칙 (1995. 05. 10 조례 제0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24 조례 제0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5. 30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06. 7.21 조례 제7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제33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6. 10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4)부터 (13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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