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안교육지원청 또는 시 관할 천안고용노동관서(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0)부터 (13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