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22.]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028호, 2020. 6.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안교육지원청 또는 시 관할 천안고용노동관서(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①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우선 조치) 시장은 제3조 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보호조치를 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6. 11. 11. 조례 제0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0)부터 (13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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