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경관 조례

[시행 2020. 6.22.]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028호, 2020. 6.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법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내지 제28조 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 등에 경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정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경관 수준 향상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시민은 시에서 실시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7조 에 따라 시장은 도시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위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시·도 경관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의 변경이나 지형 여건의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관계획을 변경하여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 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제안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 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2.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야간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 생활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2조(경관사업 승인신청 및 착수신고)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착수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경관사업(협정)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에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재정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경관사업의 완료 신고 및 평가) ①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도서 검토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 표지 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④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20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방안

6. 사업 미추진 시 지원금 환수 방안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 6. 1.>

제2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 까지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 의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8호서식 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4. 경관협정 이행각서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⑤ 시장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 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 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 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하천시설 사업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9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와 같다.

제30조(경관위원회) ① 법 제29조 에 따른 천안시 경관위원회는 영 제22조 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로서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7. 5. 1., 시행 2017. 6. 1.>

②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법 제30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경관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 경관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4. 11.>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대표하며,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4. 11.>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1.>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2명 이내의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4. 11.>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 4. 11.>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 4. 11.>

제32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영 제26조제7항 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며 회의는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색채 디자인 심의 등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수당 등) ① 공동위원회·경관위원회·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② 공동위원회·경관위원회·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의 일비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2020. 6. 22.>

제34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5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디자인(색상, 형태, 재질, 규격 등)의 일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1.>

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부칙 <조례 제1378호, 2014. 10. 13.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제2장 경관계획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천안시 경관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42호, 2017. 5. 1.>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1850호, 2019.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천안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부터 (13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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