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전문인력"이라 함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본부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1.>
2. "연합회"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된 제1호 중의 각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적립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적립금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1.>
③ 기금의 목표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 11. 11.>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1998. 12. 24, 2009. 11. 11〉
1. 각 농민단체의 장 4인 이내 <개정 2016. 9. 12.>
2. 금융업무 종사자 및 기금업무 민간전문가 3인 이내 <개정 2016. 9. 12.>
3.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민대표 1인 이내
④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관장하는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09. 11. 11.>
1. 기금의 조성·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1997. 12. 5, 2009. 11. 11〉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1조 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지원대상규모
4. 기타 농업전문인력과 연합회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0. 13.>
②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단체별로 지출계획을 수립하되, 단체별 사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1. 11.>
1. 기금의 운용규모와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을 농업전문인력 및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1.>
1.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또는 견학
2. 각종교육 또는 행사지원
3. 농촌후계자 육성 또는 활동지원
4. 기타 기금관리 운영 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개정 1998. 12. 24, 2009. 11. 11〉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개정 1998. 12. 24, 2009. 11. 1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13.>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설치 운영된 천안시농촌지도자회, 천안시 생활개선회, 4-에이치후원회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지원한 것으로 본다.
③(잉여금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에 설치 운영된 천안시농촌지도자회, 천안시생활개선회, 천안시 4-에이치후원회에 지원 조성된 기금의 잉여금은 이 조례 소관계정에 이입조치 한다. 단, 기 지원 조성된 기금의 만기 미도래 계좌는 만기 후 소관계정에 이입조치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부터 (13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