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6.22.]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028호, 2020. 6.2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18조 및 같은 법 제25조 에 따라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 및 농업인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1., 2016. 9.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11.>

1. "농업전문인력"이라 함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본부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1.>

2. "연합회"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된 제1호 중의 각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11. 11.>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적립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적립금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1.>

③ 기금의 목표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 11. 11.>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기금계좌를 설치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한다. <개정 2009. 11. 11.>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1.>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1. 11., 2016. 9.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1998. 12. 24, 2009. 11. 11〉

1. 각 농민단체의 장 4인 이내 <개정 2016. 9. 12.>

2. 금융업무 종사자 및 기금업무 민간전문가 3인 이내 <개정 2016. 9. 12.>

3.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민대표 1인 이내

④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관장하는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09. 11. 1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11. 11.>

1. 기금의 조성·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1997. 12. 5, 2009. 11. 11〉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1조 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지원대상규모

4. 기타 농업전문인력과 연합회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또는 담당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과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0. 13.>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 12. 5〉

②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단체별로 지출계획을 수립하되, 단체별 사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1. 11.>

1. 기금의 운용규모와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이를 지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전년도 집행잔액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1.>

② 기금을 농업전문인력 및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1.>

1.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또는 견학

2. 각종교육 또는 행사지원

3. 농촌후계자 육성 또는 활동지원

4. 기타 기금관리 운영 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개정 1998. 12. 24, 2009. 11. 11〉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개정 1998. 12. 24, 2009. 11. 1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회계관리) 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 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1. 11.>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13.>

제15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4. 10. 13., 개정 2019. 12. 11.>

부칙 (1997. 10. 20 조례 제028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설치 운영된 천안시농촌지도자회, 천안시 생활개선회, 4-에이치후원회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지원한 것으로 본다.

③(잉여금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에 설치 운영된 천안시농촌지도자회, 천안시생활개선회, 천안시 4-에이치후원회에 지원 조성된 기금의 잉여금은 이 조례 소관계정에 이입조치 한다. 단, 기 지원 조성된 기금의 만기 미도래 계좌는 만기 후 소관계정에 이입조치 한다.

부칙 (1997. 12. 05 조례 제0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24 조례 제0349호)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부칙 (2009. 11. 11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4. 10. 13.> (천안시 기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14. 10. 13.>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3호, 2016.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3호, 2019.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부터 (13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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