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시행 2020. 6.19.]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787호, 2020. 6.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9.>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설치한다. <개정 2020. 6. 19.>

제3조(기능) 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19.>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 인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1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6. 19.>

③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 6. 19.>

④ 각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9.>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문신설 2020. 6. 19.]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6. 19.>

② 위원장은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9.>

③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 <개정 2020. 6. 19.>

④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 <개정 2020. 6. 19.>

제7조(인정방법 및 절차)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20. 6. 19.>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인정도서의 합격결정은 해당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개정 2020. 6. 19.>

⑤ 삭제< 2020. 6. 19.>

제8조(심사위원) ① 각 심의회에는 인정신청 도서별로 3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두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0. 6. 19.>

② 각 심의회에는 인정신청 도서별로 5명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 6. 19.>

④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인쇄·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한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19.]

제10조(보안유지 및 청렴서약서 징구) ① 각 심의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심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보안각서(별지 제1호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20. 6. 19.>

제12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심의회별로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63호,2010.8.16>(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599호,2012.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인정한 인정도서는 이 규칙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7호,202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