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 인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6. 19.>
③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 6. 19.>
④ 각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문신설 2020. 6. 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9.>
③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 <개정 2020. 6. 19.>
④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 <개정 2020. 6. 19.>
② 기초조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20. 6. 19.>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인정도서의 합격결정은 해당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개정 2020. 6. 19.>
⑤ 삭제< 2020. 6. 19.>
② 각 심의회에는 인정신청 도서별로 5명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 6. 19.>
④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인쇄·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한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6. 19.]
② 각 심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보안각서(별지 제1호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인정한 인정도서는 이 규칙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