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구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6.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
[전문개정 2019. 05. 15.]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08. 06.>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8. 06.>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심사평가원 및 보험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환급금등의 급여비용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2. 05. 18, 2014. 08. 06.)
③ 제2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2. 05. 18, 2014. 08. 06.)
① 삭 제 (2001. 01. 10)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08. 02, 2014. 08. 06.)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08. 06.>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때(개정 2002. 05. 18)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때 <개정 2014. 08. 06.>
3.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4. 08. 06.>
[본조신설 2018. 12. 27.]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 (19) (생 략)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⑬항까지 생략
⑭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당주사로”를 “업무담당이”로 한다.
⑮항부터<38>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②항까지 생략
③「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항부터 ⑤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
<24>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25> ~ <3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