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포상 조례

[시행 2020. 5.15.]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262호, 2020. 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이하"시"라 한다)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및 종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9.9.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단체나 그 임·직원 또는 시 소속 공직자로 한다.<개정'99.9.6, 2000. 5. 22.>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또는 공로상, 상장, 모범공무원상, 향토개발상, 민주시민질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99.9.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개정'99.9.6>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20. 5. 15.>

3. 시 소속 공직자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자

4. 시 소속 공직자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

5.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

제6조(감사장 또는 공로상) 감사장 또는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개정'99.9.6>

1.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공헌한 자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자

3. 시 소속 공직자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의 배우자

4.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

제7조(상장) 상장은 순위를 정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개정'99.9.6>

제8조(모범공무원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99.9.6>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직자의 모범이 된 자<개정'99.9.6>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 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제10조(민주시민질서상) ① 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4. 기타 도시 질서 확립

②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분기 1회 시상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 <개정'99.9.6>

③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개정'99.9.6, 2018. 12. 24.>

2. 각종 행사에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 진작 <개정 2020. 5. 15.>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시정 참여 기회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이 경우 표창장은 표창패로, 감사장 또는 공로상은 감사패 또는 공로패로, 상장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99.9.6>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이나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 , 제6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 본청 실·단·과장, 소속 행정기관장,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99.9.6,2000. 5. 22., 2006. 12. 4., 2012. 3. 9., 2013. 8. 14., 2014. 12. 30., 2018. 12. 24.>

② 제5조 , 제6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행하는 포상대상자 결정 및 다른 기관·단체에서 행하는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영주시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2000.5. 22>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은 국장, 실장, 단장,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신설 '95.4.26, 개정 '99.9.6, 2008. 1. 29., 2012. 3. 9., 2013. 8. 14.>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95.4.26, 개정 '99.9.6>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분기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99.9.6>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상자 관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1.09 조례제0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26 조례제0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9.06 조례제0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22 조례제0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민대상 조례」 제7조제2항중 "문화관광과장"을 "총무과장" 으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8조(수상자의 결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영주시공적심의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되 각 부문별로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②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발된 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수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공적심의 결과 해당분야에 수상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에서 시민대상 수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수상 후보자는「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2006.12.04 조례제059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08.01.29 조례제0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부칙 (2012.3.9, 조례 제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부터 9까지 생략

10.「영주시 포상 조례」제12조제1항 중 "팀·과장"을 "팀·단·과장"으로 하고 제12조의2제2항 중 "팀장, 과장"을 "팀장, 단장, 과장"으로 한다.

11부터 14까지 생략

부칙 (2013.08.14 조례 제0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영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팀·단·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제12조의2제2항 중 “팀장”을 “실장”으로 한다.

㉕부터 <35>까지 생략

부칙 (2014.10.29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까지 생략

<⑫ 「영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13>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2018.12.24 조례 제1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

<⑫ 「영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영주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읍·면·동 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3부터 9까지 생략

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㉒까지 생략

㉓「영주시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㉔ 부터 <45>까지 생략

부칙 (2020.5.15 조례 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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