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20. 5. 15.>
3. 시 소속 공직자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자
4. 시 소속 공직자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
5.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
1.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공헌한 자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자
3. 시 소속 공직자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의 배우자
4.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직자의 모범이 된 자<개정'99.9.6>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 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4. 기타 도시 질서 확립
②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분기 1회 시상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 <개정'99.9.6>
③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개정'99.9.6, 2018. 12. 24.>
2. 각종 행사에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 진작 <개정 2020. 5. 15.>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시정 참여 기회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이나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5조 , 제6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행하는 포상대상자 결정 및 다른 기관·단체에서 행하는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영주시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2000.5. 22>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은 국장, 실장, 단장,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신설 '95.4.26, 개정 '99.9.6, 2008. 1. 29., 2012. 3. 9., 2013. 8. 14.>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95.4.26, 개정 '99.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민대상 조례」 제7조제2항중 "문화관광과장"을 "총무과장" 으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8조(수상자의 결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영주시공적심의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되 각 부문별로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②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발된 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수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공적심의 결과 해당분야에 수상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에서 시민대상 수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수상 후보자는「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부터 9까지 생략
10.「영주시 포상 조례」제12조제1항 중 "팀·과장"을 "팀·단·과장"으로 하고 제12조의2제2항 중 "팀장, 과장"을 "팀장, 단장, 과장"으로 한다.
11부터 1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영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팀·단·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제12조의2제2항 중 “팀장”을 “실장”으로 한다.
㉕부터 <35>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까지 생략
<⑫ 「영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13>부터 ㉕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
<⑫ 「영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영주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읍·면·동 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3부터 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㉒까지 생략
㉓「영주시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㉔ 부터 <45>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