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18.]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98호, 2020. 6.1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예산으로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때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3. 10., 2014. 03. 27., 2017. 6. 29., 2020. 6. 1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03. 27.>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개정 2011. 03. 10.>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개정 2011. 03. 10.>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7. 6. 29.]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7. 6. 29.>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7. 6. 29.>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1. 03. 10., 2017. 6. 29.>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03. 10.>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개정 2011. 03. 10.>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1. 03. 10., 2014. 03. 27.>

제4조(보조기준액 등)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10.>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별지 서식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10., 2014. 03. 2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개정 2020. 6. 18.>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03. 10.>

제6조(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관내 각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9.]

② 구청장은 예산 확정 후 제5조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10., 2014. 03. 27., 2017. 6. 2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개정 2011. 03. 10.>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개정 2011. 03. 10.>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10., 2014. 03. 27.> [제목변경 2017. 6. 29.]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03. 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03. 10.>

1. 구 국장급 공무원 1명

2. 구 의회의원 2명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 1명

4. 교육전문가 2명

5.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대표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03. 10.>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03. 10.>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03. 10., 2014. 03. 27.>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설정

2. 교육경비보조 사업심의

3.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 03. 10.>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 03. 10.>

② <삭제 2011. 03. 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1. 03. 10., 2014. 03. 27.>

④ 회의 참석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10., 2014. 03. 27., 2019. 2. 28.>

제13조(회의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11. 03. 10., 2014. 03. 27.>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03. 10.>

제14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03. 10., 2014. 03. 27.>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 사용한 때 <2014. 03. 27.>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1. 03. 10., 2014. 03. 27., 2020. 6. 18.>

② 삭제 <2020. 6. 18.>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9.>

1. 삭제 <2017. 6. 29.>

2. 삭제 <2017. 6. 29.>

3. 삭제 <2017. 6. 29.>

4. 삭제 <2017. 6. 29.>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2020. 6. 18.>

[전문개정 2014. 03. 27.]

제16조(준용규정)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03. 1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03. 27. 제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1호, 2019. 2. 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20항까지 생략

[21] 「울산광역시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2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

부칙 <2019. 10. 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0.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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