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20. 7. 1.]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457호, 2020. 6.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04. 02. 조례 제885호>

제2조 (기능)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0. 04. 02. 조례 제885호>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대행) 협의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0. 04. 02. 조례 제885호>

제4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소 건강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22., 2007. 10. 5., 2019. 7. 26., 2020. 6. 19.>

③ 간사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0. 04. 02. 조례 제885호>

제5조 (의견청취등)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0. 04. 02. 조례 제885호>

제6조 <삭제 2010. 04. 02. 조례 제885호>

제7조 <삭제 2010. 04. 02. 조례 제885호>

제8조 [종전 제8조는 제4조로 이동 <2010. 4. 2.> ]

제9조 [종전 제9조는 제5조로 이동 <2010. 4. 2.> ]

제10조 <삭제 2010. 04. 02. 조례 제885호>

제11조 <삭제 2010. 04. 02. 조례 제885호>

부칙 (조례 제358, 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8호, 2007.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5호, 201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9. 7. 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0> 생략

<41>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가”를 “국민건강증진업무팀장이”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57호, 2020. 6. 1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과장”을 “건강정책과장”으로 하고 “국민건강증진업무팀장”을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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