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1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6. 19.>
④ 위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6. 19.>
1. 학생추첨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전입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 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