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0. 6.19.] [충청북도교육규칙 제808호, 2020. 6.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 에 따라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6.1, 2020. 6. 19.>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군별로 설치한다. <개정 2020. 6.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1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6. 19.>

④ 위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6. 19.>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추첨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전입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 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 제425호,1998.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08호,2020.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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