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1.]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458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적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18.>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를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 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 점검과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공공자전거"란 울진군이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군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7.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공공자전거만을 보관·관리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8. "분리대"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의 분리대 및 횡단보도와 동일한 자전거 노선의 안전성을 위하여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말한다.

9. "자전거 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 에 따른 안전표시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공공자전거 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 도로 : 자전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緣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 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 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시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 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0.>

1.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할 책무

제6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 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4. 20.>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의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① 군수는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군민 홍보물 제작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종합버스터미널, 기차역, 시내·외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전거주차장의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권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자전거주차장을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3조(자전거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울진군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4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 2의 제2항에 따라 종합터미널, 기차역, 시내·외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대형유통시설 및 공공시설물 등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지역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방법은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기준에 준하며,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 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대여·관리·운영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공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단체)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안의 주민, 시범기관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이나 통학할 때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범지역 및 기관에 대하여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를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자전거이용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군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군수는 10일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이동·보관·매각·기증·재생·공공자전거 전환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0조(위원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건설업무 담당과장, 자전거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3. 23. 2020. 6. 1.>

1.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유관기관 공무원(울진군교육지원청, 울진경찰서)

3.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군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수행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20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이 상실된 때

4. 사망·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 4. 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5호, 2017. 7. 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0호, 2018. 03. 2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울진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중 “기획실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58호, 2020. 6. 1.>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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