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20. 6.15.]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490호, 2020. 6.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폐기물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6., 2016. 9. 30., 2020. 6.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사슴·개를 말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 6. 30.>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서 정한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조례 제2246호 2016. 9. 30.>

5. "인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조례 제1976호 2012. 7. 31.>

6.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마을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이어야 하고 외곽에 위치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을 말한다. <조례 제2280호 2017. 5. 15.>

제3조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절대금지구역과 상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조례 제2246호 2016. 9. 30.>

② 절대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조례 제2246호 2016. 9.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2.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변구역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 특구(「진안군 홍삼·한방·아토피케어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구역) <개정 조례 제1976호 2012. 7. 31.> <조례 제2246호 2016. 9. 30.>

③ 상대제한구역은 절대금지구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가축 종별 사육제한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육제한 거리 측정기준은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신설 조례 제1906호 2011. 4. 6.> <조례 제2246호 2016. 9. 30.>

1. 돼지 : 2,000미터 이내 <2012. 5. 8. 조례 제1961호>

2. 닭·오리·메추리·개 : 1,000미터 이내 <2012. 5. 8. 조례 제1961호> <조례 제2246호 2016. 9. 30.>

3. 양(염소 등 산양)·사슴·젖소·소 : 500미터 이내. 다만 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의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200미터 이내 <2012. 5. 8. 조례 제1961호> <조례 제2246호 2016. 9. 30.>

4. 말 : 200미터 이내 <2012. 5. 8. 조례 제1961호> <조례 제2280호 2017. 5. 15.>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제외한다. 단, 증축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조례 제2246호 2016. 9. 30.> <조례 제2371호 2018. 10. 0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험연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3. 의료기관과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4. 동물병원과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치료 및 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어두는 경우

6. 방범용 및 애완용으로 개·닭·오리를 5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7. 상대제한구역 내에서 소·젖소·돼지·개·말·양·사슴은 5두 이하, 닭·오리는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조례 제2246호 2016. 9. 30.>

8. 상대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배출시설을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조례 제2246호 2016. 9. 30.><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개정 조례 제1976호 2012. 7. 31.>

9. 기존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축사(신고나 허가를 받은 면적)에 한해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육제한 거리가 동일하거나 짧은 거리에 해당되는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9. 12. 31.>

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삭제 개정 조례 제1976호 2012. 7. 31.>

⑥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삭제 개정 조례 제1976호 2012. 7. 31.>

⑦ <삭제 조례 제1906호 2011. 4. 6.>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이전신축하고자 할 경우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존 가축사육시설이 위치해 있던 자연마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당초 축사시설은 폐쇄하여야 한다.

1. 제3조제3항 에 따른 가축종별 사육 제한 거리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적용한다.

2. 축종별 이전신축비율은 별표1과 같다.<신설 조례 제2280호 2017. 5. 15.>

제4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 환경보전과 주민 보건위생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조례 제2246호 2016. 9. 30.>

1. 가축배설물 등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안팎의 청결유지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

제5조 (단속 및 처분) ① 군수 또는 읍·면장은 제3조 를 위반한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사육장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 4. 6.>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2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제19조 와 제20조를 삭제 한다.

부칙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증축·개축·신축 중인 배출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2.5.8.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31. 조례 제1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증축·개축·신축 중인 배출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0호 2017.5.15.>

제1호(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호(유효기간) 제3조의2의 신설규정은 그 시행 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호(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전신축 허가신청 중인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1호 2018.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9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 제2490호,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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