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1.]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737호, 2020.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관할지역의 물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광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 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 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 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 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 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 란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 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침투시설"이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우수를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9. "저류시설"이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우수를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② 제2호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 ① 광양시는 관할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광양시민은 국가와 광양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법」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에 따른 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지역 내 물 수급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 시설 설치·운영 현황 및 수요량 전망

3.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6.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전라남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 제10조 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6. 1. 13.>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6. 1. 13.〉

⑤ 시장은 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제외한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 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 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완화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와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를 따른다.

제10조(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2.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물의 재이용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관리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6. 10.>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광양시 소속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17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5 .8. 조례 11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 (개정 2016. 1. 13.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환경관리센터소장”을 “물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

·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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