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광양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직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및 「광양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대불금등은 본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②~⑦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별표 중 공인의 구분란의 제4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광양시경리관”을 “광양시재무관”으로 한다.
③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2항, 제18조제7항, 제29조제2항 단서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④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