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포상 조례

[시행 2020. 6.15.]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490호, 2020. 6.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실시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진안군 지역사회 개발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하여 일반의 시범이 되며 군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개인과 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군민의 장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2015. 06. 19. 조례 제2123호>

제4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6. 15.>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고자 솔선수범한 경우

제5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군민의 장) 군민의 장은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9. 9. 15.>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에 따른다. <2015. 06. 19. 조례 제2123호>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015. 06. 19. 조례 제2123호>

제9조(공적심사 위원회) ① 제4조와 제6조 에 의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72. 8. 5 조례 제290호〉<2015. 06. 19. 조례 제2123호>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로 구성한다.<2015. 06. 19. 조례 제2123호>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2015. 06. 19. 조례 제2123호>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06. 19., 2020. 6. 15.>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2015. 06. 19. 조례 제2123호>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으로, 서기는 포상업무담당자로 한다.<2015. 06. 19. 조례 제2123호>

제10조 삭제〈1997. 1. 17 조례 제1367호〉

제11조(포상절차) ① 제4조 에서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개정 77. 4. 15 조례 제424호〉〈개정 89. 8. 1 조례 제1071호〉<2015. 06. 19. 조례 제2123호>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2015. 06. 19. 조례 제2123호>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 의 포상대상에 등재하여야 한다. <2015. 06. 19. 조례 제2123호>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5. 06. 19. 조례 제2123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8. 5 조례 제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4. 15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8. 1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198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 17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6. 25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19.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 2016. 3. 30.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 제2490호, 2020.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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