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03· 5·16, 2004·9·20, 2006·4·14,2009·4·10, 2019. 6. 28., 2020. 6. 19.>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4·10>
2. 보건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및 동장(다만, 지도·감독은 구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4·10, 2020. 6. 19.>
3. 구청 및 보건소, 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4·10, 2020. 6. 19.>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4·10, 2020. 6. 19.>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총무과장<개정 2009·4·10, 2014·9·29, 2019. 6. 28.>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11·16, 2006·4·14>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소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4·1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4·14>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1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2020. 6. 1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9.>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4·10, 2020. 6. 19.>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4·10, 2020. 6. 19.>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11·16>
6. <삭제 2001·11·16>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6·4·14, 2009·4·10>
1. 물건의 표시
2. 매각의 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삭제 2001·11·16>
5. <삭제 2001·11·16>
6. <삭제 2001·11·16>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4·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6·4·14,2009·4·10>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4. 삭제 <2001·11·16>
5. 교환승낙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4·10>
한다.<개정 2006·4·14>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9·3·16, 2009·4·10, 2017·1·5>
1. 공유재산 현황 (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 (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6, 2009·4·10, 2020. 6. 19.>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정가격
4. 매수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4·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4·1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2020. 6. 19.>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4·10>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09·4·10>
4. 일반재산대장<개정 2009·4·10>
② 제1항의 각 호의 재산대장은 조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1·11·16, 2006·4·14, 2009·4·10, 2017·1·5>
③ 삭제 <2006·4·14>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4·14, 2009·4·10>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4·14>, <개정 2009·4·10>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3. 양여 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99·3·16>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3·16, 2009·4·10, 2020. 6. 19.>
④ <삭제 2009·4·10>
② 조례 제54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4·1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관사 사용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9·20, 2006·4·14, 2014·9·29, 2019. 6. 28., 2020.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시설지원과장" 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