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12. 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 4. 24, 개정 2015. 12. 28>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된 증지와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 4. 24, 2006. 1. 16, 2009. 6. 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신설 2010. 3.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울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6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조례 및 울릉군유기장허가수수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울릉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1980년 3월 20일 조례 제495)는 이를 폐지
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