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포상 조례

[시행 2020. 7. 1.]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737호, 2020.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2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8. 11. 26.〉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광양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민주시민질서상 포함),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08. 11. 26.〉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3. 사회 도의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자

4. 민주시민 질서상은 교통·거리질서확립, 공중도덕준수, 상도의준수,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정화 기타 도시질서 확립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08. 11. 26.〉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에 따른다.〈개정 2008. 11. 26.〉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기념 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08. 11. 26.〉 <개정 2020. 6. 3.>

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민원실에 게첨

2. 각종 지방행사에 초청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터로 활용 시정 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사업소장,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광양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0.〉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 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제7조 에 따른 광양시인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08. 11. 26.〉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포상조례 및 광양군포상조례

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개정 1996. 1. 18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12. 3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2. 28.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제1727호, 2020.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광양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담당관·과·사업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⑬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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