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5.]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547호, 2020.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과 제5항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5·1, 2016·1·15〉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제1호의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가구"란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 「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算定)하지 않는다.

5.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1·15〉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15〉

1. 가정에서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교육기관에서 학습·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5.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7. 일부 제한구역에서 사육가능한 별표 2에 해당하는 가축

8.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재·개축할 수 있으며, 축산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 등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에는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6·1·15〉

④ 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지정을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다.〈신설 2016·1·15〉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 에 따른 축사의 이전과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4. 법 제8조제4항 에 따른 보상

⑤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0·6·5〉

1. 축종은 소, 염소, 닭에 한함

2. 일부제한구역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밖의 지역

3. 배출시설 설치 및 증축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제한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가구 및 주거 밀집지역 세대주 70퍼센트 이상 동의〔제목개정 2016·1·15〕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5〉

1. 가축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2.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예방하고 축사의 청결 유지

3.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0ㆍ6ㆍ5 조례 제2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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