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 6.12.]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644호, 2020. 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1. 13.>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01. 1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법정 적립액 <개정 2012. 01. 13.>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2. 01. 13.>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 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1. 13.>

②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보은군의 지정금고에 각각 예치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2항 및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등으로 인하여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예치기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 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2. 01. 13.> <개정 2020. 6. 12.>

1. 재해예방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긴급한 진단·점검

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보강

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 제2호가목2)에서 "경제적 사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의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8조 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본조 신설 2020. 6. 12.]

제5조(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거나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01. 13., 2018. 12. 14.,2020. 6. 12.>

② 제1항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거나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01. 13.,2020. 6. 12.>

③ 융자금의 금리는 5퍼센트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2. 01. 13.>

④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하되, 기금을 융자 받은자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보은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6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건설과장(개정 2006. 5. 4, 2006. 8. 22, 2008. 09. 29)

2. 기금출납원 : 재난안전 담당 주사(개정 2006. 5. 4, 2008. 09. 29, 2011. 07. 08, 2018. 8. 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2. 01. 13.>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개정 2006. 5. 4, 2006. 8. 22, 2008. 09. 29)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보은군 소속 실과소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5. 4., 2019. 2. 28, 2019. 12. 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 5. 4.)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6. 5. 4, 2008. 09. 29, 2011. 07. 08, 2018. 8. 31.)

제9조(위원회의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01. 13., 2017. 4. 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운용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심의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6. 5. 4.)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01. 13.>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2. 01. 13.>

② 보은군의회는 군수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06. 5. 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2. 01. 13.>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준용한다.(신설 2006. 5. 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

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의 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1594호,

1999. 10. 8) 및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1739호, 2003. 4. 18)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5. 4.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22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 (2008. 09. 29 조례 제19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안전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6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안전담당”으로 한다.

부칙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01. 13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4.28. 조례 제2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1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19.12.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4호, 202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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