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6.12.]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378호, 2020. 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1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2.>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224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8호, 2020. 6. 12.>(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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