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6.11.] [경상남도거제시규칙 제724호, 2020. 6.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청, 시의회 및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는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관서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담당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의 입찰. 다만, 전기·통신·소방 등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입찰은 8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②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6조(예산집행 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시장, 국장, 각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부서의 장: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관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회계규칙 제22조제2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또는 이례적인 것에 속하는 사항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회계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회계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6. 11. 규칙 제7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거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거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거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시 재무회계 규칙”을 “「거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2항”을 “「거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⑤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거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거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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