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10.]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511호, 2020.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6.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로 정하는 것과 다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 6. 7)

2."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자전거무료수리센터"란 경미한 자전거의 고장을 무료로 수리해 주기 위해 방문 또는 설치되는 서비스센터를 말한다.(개정 2011. 6. 7)

7."대여자전거"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방문자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개정 2011. 6. 7)

8."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 및 보관, 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개정 2011. 6. 7)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할 책무

5.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

6.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수립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7)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3. 연도별 활성화계획

4.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 6. 7)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물 또는 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 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이 제6조제2항 에 따라 구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위해 자전거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무료수리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⑤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무료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대여자전거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대여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가 아닌 자연현상에 의하여 훼손된 부분은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이외의 자가 자전거교실 운영과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를 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할인 등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0.)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신설 2020. 6. 10.)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①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제1항 에 따른 무단방치자전거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영 제11조제2항 을 준용한다.

2. 기증. 이 경우 구청장은 보관중인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3. 공공자전거로 활용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 및 전담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수리센터 및 안전체험교육장의 관리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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