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무처는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의회의 운영 등 입법·의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도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3., 2020. 6.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또는 의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이 별도 배치 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23.>
④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정책연구위원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소속 위원회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 11. 23., 2020. 6. 10.> [제목개정 2020. 6. 10.]
[전문개정 2016. 11. 2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제주도의회사무기구설치 및직원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