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5.]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657호, 2020.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및「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5.>

1. 가구원의 입원, 치매,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에 따른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미혼모 또는 한부모가족으로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치된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연체차임의 총액이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에 한정한다.)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범죄피해자보호법」 에 따른 범죄 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1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긴급지원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에 따른 영광군 생활보장위원회는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년 10월 29일 조례 제2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657호, 2020.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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