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 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5. 15.>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② 제1항의 표창장은 현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7. 5., 2008. 9. 8., 2012. 2. 22., 2019. 12. 1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7. 7. 5.>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심사로 대체할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청양군 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농림과장”을 “농림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서무민방위담당”을 “서무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청양군 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농림정책과”를 “농림식품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③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⑤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청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사회적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사회적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하고, 제20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청양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청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⑫ 청양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⑬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⑭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⑮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법무규제팀장”을 “법무규제혁신팀장”으로 한다.
·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 청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 청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하고, 제6조제1항제7호 중 “주민복지실”을 “복지정책과·통합돌봄과”로 한다.
·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