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포상 조례

[시행 2020. 5.15.]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456호, 2020. 5.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이 행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행한다.

1. 군 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5. 15.>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1 호 내지 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표창장은 현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읍면장 및 사업소장은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7. 5., 2008. 9. 8., 2012. 2. 22., 2019. 12. 1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7. 7. 5.>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심사로 대체할수 있다.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제5호 서식 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5. 4 조례 제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4.23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2. 1 조례 제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22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8.25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11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21 조례 제1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청양군 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농림과장”을 “농림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서무민방위담당”을 “서무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9. 8 조례 제1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청양군 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농림정책과”를 “농림식품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12.2.22 조례 제1826호)(청양군 부서명칭 변경 등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5호, 2019.12.1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③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⑤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청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사회적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사회적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하고, 제20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청양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청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⑫ 청양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⑬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⑭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⑮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법무규제팀장”을 “법무규제혁신팀장”으로 한다.

·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 청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 청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하고, 제6조제1항제7호 중 “주민복지실”을 “복지정책과·통합돌봄과”로 한다.

·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56호, 2020.5.15.>(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청양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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