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0. 5.15.]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462호, 2020. 5.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군 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근무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의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1. 4. 14., 2020. 5. 15.>

② 제1항에 의한 재택 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하고 재택당직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전문 개정 2008. 11. 28.]

제4조 (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11. 28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11. 4.14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2호, 2020. 5. 15.>

이 조례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