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납세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권리보호요청"이란 지방세 행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1. 직급: 6급
2. 경력: 지방세 업무 7년 이상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에 따라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요구 중인 사람(특별사면 또는 일반사면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및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6. 법 제57조제3항 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2항 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
8.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4. 1.>
9. 법 제88조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시세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4. 1.>
10. 법 제90조 에 따른 이의신청(시세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4. 1.>
11.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4. 1.>
12. 영 제59조제5항 · 제60조제3항 에 따른 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4. 1.>
13.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건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4. 1.>
14. 법 제93조의2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5. 15.>
15. 그 밖에 납세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신설 2019. 4. 1.>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고충민원(지방세 본세 기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등 지방세 관련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 에 따른 의정부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88조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감사원법」 , 「행정소송법」 및 지방세관계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항
5. 법 제108조 및 제1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통고처분
6. 지방세관계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민원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충민원으로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부터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6조 에 따른 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제5장 권리보호요청
1. 지방세관계법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에서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이의신청, 체납세액 납부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 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지방세관계법 등에 따른 독촉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법 제2조제1항 제35호에 따른 과세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8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대리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