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0. 5.15.] [부산광역시영도구규칙 제850호, 2020. 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 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으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영도구의 모집에 응하며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추천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추천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그 공로를 인정하여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추천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 11. 18.>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5. 11. 18.>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개정 2015. 11. 18.>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 영도구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주제안자, 부제안자를 구분, 공동제안으로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기여도에 따라 포상 등을 차등실시 할 수 있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진행, 제안의 모집, 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 11. 18.>

제8조(의견조치)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제안의 모집기간 등) 제안은 년중 계속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의 모집기간과 모집회수는 구청장이 별도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추천제안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 11. 18.>

제11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해야 하며, 특히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제12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10조 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혁신제안방 등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5. 11. 18.>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3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외에 서식, 경비산출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내 보완하지 아니할 때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안심사위원회 등)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본심사(창안심사)를 위하여"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그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제안내용의 실무부서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당제안의 실효성 및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별도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제안심사실무위원은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8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1. 18.>

제15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개정 2015. 11. 18.>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6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구정조정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③ 구정조정위원회는 보다 명확한 제안심사를 위해 제안자나 해당 제안 관련 부서장을 참여시켜 제안발표회나 제안내용 설명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제12조 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16조 에 따른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제18조(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제안제출자 또는 미제출자가 심사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그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의견제출)할 수 없다.

제19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11. 18.>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 11. 18.>

제20조(창안의 등급) ① 제19조 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 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개정 2015. 11. 18.>

② 창안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 「상훈법」 , 「정부표창 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 , 자랑스런공무원 표창계획, 청백봉사상 시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21조(인사상 특전) ① 창안자에 대해서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창안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창안실시 관계부서의 장은 창안을 실시한 경우 지체없이 그 시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창안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별표1 의 기준에 따라 특전부여 대상자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④ 인사상 특전의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창안자가 승진의 인사특전 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제22조(부상) ①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상은 1창안당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은상은 1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상은 1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은 1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노력상은 1창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창안으로 채택하지 아니한 제안이라도,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노력상의 부상을 초과 하지 않는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시상 할 수 있다<개정, 2020. 5. 15.>

제23조(권리의 승계) 구청장은 창안이 「특허법」 에 의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법」 에 의한 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 에 의한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5. 11. 18.>

제24조(승계의 결정) 구청장은 창안으로서 제23조 에 따른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창안자의 소속 기관장과 창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제25조(권리의 양도) 창안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4조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26조(출원) 제25조 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은(인계, 양여포함)구청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제27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26조 에 따라 출원된 창안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11. 18.>

제28조(창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해야 한다.

제29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0조(실시의 추천) ①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② 모집한 제안중 구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택 실시된 경우 구청장은 제21조 에서 정하는 특전 등을 주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31조(실시의 평가) ① 창안을 실시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보고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2조(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 등) ⓛ 창안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에 대해서는 그 채택결정일로 부터 5년간 사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제29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보완한 때에는그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이 사후 관리 기간내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성과의 평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당해 창안의 사후관리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익월부터 1년간

2. 지방재정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 나는 월의 익월부터 2년간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후관리 기간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3조(창안실시성과의 평가방법) 제36조 에 규정된 예산의 절감이나 지방재정 수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 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제경비를 감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제34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창안실시 부서의 장은 창안실시 결과 해당 창안이 제36조 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 및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확인·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창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한 후 구정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제35조(창안관리기록부) ① 창안실시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32조제1항 의 기간동안 매년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② 창안실시부서의 장은 창안관리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각급 기관이나 구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36조(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1.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창안의 실시로 구재정수입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34조 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그 금액은 별표2에서 정한 창안상여금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1. 18.>

③ 제26조 에 따라 출원된 창안으로 등록되어「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서 정한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의 상여금 지급시에 이를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8.>

④ 구청장은 상여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 해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제37조(별정직 공무원 등의 제안) 구청장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안을 하게할 수 있다

제38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9조(위임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 2015.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0호, 2020. 5. 15.>(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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