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 5.14.]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556호, 2020.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①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관로로 부터 300미터 이내에서 군수가 공공수역의 수질을 위해서 하수도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2018. 12. 21.> , <개정 2020. 5. 14.>

제3조 <삭제 2015. 6. 29.>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18. 12. 21.>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8. 12. 21.>

제7조 <삭제 2014. 2. 24.>

제8조 <삭제 2014. 2. 24.>

제9조 <삭제 2014. 2. 24.>

제10조 <삭제 2014. 2. 24.>

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12. 21.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1.>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3. 배수설비 설치자는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1.>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5. 14.>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8. 12. 21.>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 중 군수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2018. 12. 21.>

2.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은 사용자는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로 하수배출량을 산정한다. 이 경우 설치된 계측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2020. 5. 14.>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6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8. 12. 21.>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사람에게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 12. 21., 2020. 5. 14.>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2020. 5. 14.>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개정 2018. 12. 21.>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개정 2018. 12. 21.>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함안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서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허가 시 부과한다. <개정 2020. 5. 14.>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담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4., 2020. 5. 14.>

② 제21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0. 5. 14.>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0. 5. 14.>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사람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함안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 12. 21.>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21.>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1.>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대행계약)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사항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에 관한사항

4. 재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대행업무 처리 시의 준수사항

6. 그 밖에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개정 2018. 12. 21.>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56조의2 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폐업지원금 대상자의 수집·운반용 자동차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21.]

제23조(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 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2018. 12. 21.>

제25조 <삭제 2018. 12. 21.>

제26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8. 12. 21.>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8. 12. 21.>

3. <삭제 2018. 12. 21.>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람 <개정 2018. 12. 21.>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 12. 21.>

③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또는 제39조 에 의하여 수도사용료가 감면 또는 할인된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도 함께 감면 또는 할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1.>

제27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4.>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4.>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1., 개정 2020. 5. 14.>

제28조(가산금 등)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4.> 가산금 = 체납액×2/100×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개정 2018. 12. 21.>

② 제1항의 가산금 연체일수 반영은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1개월로 한다. <개정 2018. 12. 21.>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14.2.24.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29. 조례 제2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5. 조례 제2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16년은 4월 납기분부터, 2017년 · 2018년은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2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9호, 2019.6.5..,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19년 7월 납기분부터, 2020년 ∼ 2023년은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5.14. 조례 제2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