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0. 5.14.]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2036호, 2020.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군위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써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0. 5. 14.>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4.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위군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하고, 관련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14.>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실의 표시) <제명개정 2020. 5. 14.>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단서조항 삭제 2020. 5. 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내용과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에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10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6호. 2020.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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