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 5. 14.> ]
1.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잘 제공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주민, 관련단체 회원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구의 청소업무담당자가 대행업체의 각종 객관적 실적서류를 통하여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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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서 이동 <2020. 5. 14.> ]
②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행업체 평가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③ 업체 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 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1)
[제4조에서 이동 <2020. 5. 14.> ]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 5. 14.> ]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상위기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0. 5. 14.> ]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7조에서 이동 <2020. 5. 14.> ]
② 구청장은 제6조 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계약 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제8조에서 이동 <2020. 5. 14.> ]
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위기관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5. 14.>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 5. 14.> ]
② 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0. 5. 14.>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 11. 21)
1. 구 청소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2. 구 의회 의원 2명 이내
3.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3명 이내
4. 그 밖에 청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 5. 14.>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 5. 14.>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 5. 14.> ]
[제15조에서 이동 <2020. 5. 14.>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제16조에서 이동 <2020. 5. 14.> ]
② 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는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 부진(60점 미만)의 5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되 점수를 병기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평가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하고 재평가가 이루어진 후 평가절차를 재개한다.[본조신설 2020. 5. 14.]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 5. 14.> ]
[제17조에서 이동 <2020. 5. 14.> ]
[제18조에서 이동 <2020. 5. 14.> ]
②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제1항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를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5. 14.]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 5. 14.> ]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통보 받은 제18조 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를 달서구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4.)
[제19조에서 이동 <2020. 5. 14.>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1)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 등에 따라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 5. 14.> ]
[제21조에서 이동 <2020. 5. 14.> ]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0. 5. 14.> ]
[제23조에서 이동 <2020. 5. 14.>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