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0. 5.14.]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345호, 2020.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개정 2016. 10. 20)

제2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 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구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7. 1, 2013. 12. 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의 심의(개정 2013. 12. 12)

2. 관계 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13. 12. 12)

3.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개정 2013. 12. 12, 2020. 5. 14.)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

제3조(구성) ①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12. 1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5. 14.>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구의회 의원"이라 한다)과 은평구 공무원 및 토지이용, 건축, 주택, 경관, 교통, 환경, 방재, 문화,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 12. 12, 2020. 5. 14.)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5. 14.>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2013. 12. 12, 2020. 5. 14.)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3. 12.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3. 12. 12)

②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3항에 해당되는 위원 중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 7. 1, 2013. 12. 12)

②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10. 20.]

제6조(분과위원회) ①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영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다음 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7. 1.]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6조의2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0. 5. 14.]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3. 12. 12)

② 간사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② 사업자가 사업내용의 설명을 원할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에 신청을 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시 설명할 수 있으며, 심의 또는 자문 결과 사업내용의 변경 및 추가 부담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2. 12)

제10조(회의의 비공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 12. 12)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단,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13. 12. 12)

제12조(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30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3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관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 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본조신설 2020. 5. 14.]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5. 14.> ]

제1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 은평구 건축위원회 위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0. 5. 14.]

제14조(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4조부터 제1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본조신설 2020. 5. 14.]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 5. 14.>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은평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2조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회의록 공개요청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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