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 매체"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본청 및 「교육자치법」제32조,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매체를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공간
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
다. 블로그, SNS 등 소셜 미디어 서비스
3. "이용자"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6. "정책메일서비스"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주요 정책 및 업무 추진 현황 등의 행정 정보
2. 전자민원창구 운영
3. 시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4. 국내외 홍보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정보
②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에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터넷 매체 정보 관리에 대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 관리 우수기관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동일한 내용이나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도배성의 글을 올리는 경우
9. 연습성, 장난성의 글인 경우
10. 그 밖에 해당 인터넷 매체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1. 주요 정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정책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기간 전에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교통카드
2. 모바일서비스
3. 도서문화상품권
4.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는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③ 기관의 장은 마일리지의 사용 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마일리지의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일리지의 부여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마일리지 부여기준에 따라 500점을 부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