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 2020. 5. 8.]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914호, 2020.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증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 12. 28〉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증평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증평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군수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5. 8〉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증평군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증평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 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4조 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5. 8]

제9조(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및 신청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 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 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여부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본조신설 2020. 5. 8]

제10조(대리인 선정 절차 등) ① 군수는 제9조제2항 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지체 없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라 대리인 선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정 결과를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등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이의신청인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리인 선정 신청인·신청일, 대리인 선정일, 결정내용 등 대리인 선정에 관련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5. 8]

제11조(대리인의 의무 등) ① 선정된 대리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이의신청인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선정된 대리인의 업무 수행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임기만료 전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8]

제12조(대리인의 포상 등)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대리인을 포상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의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0. 5. 8]

제13조(수당 지급) 군수는 대리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5. 8]

부칙 (2017. 6. 30 조례 제75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를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호, 제2호, 제3호의 “제138조”를 “제146조”로 하고 제2호의 “제62조의2”를 “제54조”로 하며, 제2호 라목의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의 “제138조”를 “제146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65조”를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증평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2. 28〉

부칙 (2017. 12. 28 조례 제79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8 조례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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