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 2020. 2.21.]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913호, 2020. 2.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증평군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준용) 증평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액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군수는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영 제17조제1항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감액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증평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조(국외 가족여비)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군수가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영 제24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는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외국 여행 중 또는 외국 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비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여비 지급의 특례)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로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관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영 별표 4 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2020. 2. 21 조례 제91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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