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13.]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716호, 2020.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조정, 심의 또는 의결 등(이하 "자문·협의 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요건)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계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5. 그 밖에 군수가 자문·협의 등을 필요로 할 것

제6조(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거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협의 내용에는 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권한 및 업무 대행자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6.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통보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회 위원 명단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양평군민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3.>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 5. 13.>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 5. 13.>

1.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위원회가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⑤ 군수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0. 5. 13.>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거나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을 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군수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양성평등 기본법」 관련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0. 5. 13.>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협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협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협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례 등에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⑥ 군수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3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이하 "관계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협의 등 결정사항 주요 내용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4. 위원회의 설치·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용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3년 이상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관계자 등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회의안건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게도 각각 적용한다.

제3조(공개모집 위촉에 따른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개모집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양평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양평군 경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본문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 본문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항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후단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아동. 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양평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본문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7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 양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 양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4>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5>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6>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7>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8>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9> 양평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0>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1> 양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2>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3>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716호, 202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