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②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에 따른 자율학교의 예산편성 기본지침 적용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 2. 25. 규326>
② 관할청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적어 넣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0조제2항 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의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전문개정 2015. 2. 25. 규3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2조제3항 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2. 3. 12. 규244>
② 제16조 및 제1항에 따른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0조 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 넣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규244>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15조 에 따른 예비비사용 명세서
2.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명세서
3. 제18조 에 따른 계속비 명세서
4. 제19조 에 따른 이월경비 명세서
5. 그 밖의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 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② 삭제 <2012. 3. 12. 규244>
③ 삭제 <2012. 3. 12. 규244>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2. 3. 12. 규244]
[본조신설 2012. 3. 12. 규244]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8조 에 따른 학교시설의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4조 에 따른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 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 제5호에서 "수수료"라 함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 3. 1.>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 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적어 넣어야 한다.
② 출납원은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행정직원 중 행정사무책임직원으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사무책임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반환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및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 구비시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5. 7. 규419>
④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 2. 15. 규228><개정 2020. 5. 7. 규419>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지출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5. 7. 규419>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보수
4. 여비
[본조신설 2011. 2. 15. 규228]
② 제1항에 따라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2. 15. 규228]<개정 2012. 3. 12. 규244>
[본조신설 2011. 2. 15. 규228]
[본조신설 2011. 2. 15. 규228]
[본조신설 2011. 2. 15. 규228]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3 에 따른 청렴계약 체결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2. 규244>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검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12. 규244]
② 출납원은 「민법」 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명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서식 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명서류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명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만 해당한다)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 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 의 지출부
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자료를 보존·관리할 때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에 따른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른 물품구매명세를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제3조(중학교 교원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학교 교원 연구활동비는 2013년 3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