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11.]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997호, 2020. 5.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8호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지역에 특성에 맞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해소 및 생계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의 주 소득자 및 가구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1.>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신설 2020. 5. 11.>

15.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 5. 11.>

제4조(지원의 신청) 제3조 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자 및 친족·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기간,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영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7호, 2020.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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