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 5.12.]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582호, 2020.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라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로부터 직전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12.>

1.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 사용 개시신고

2. 제7조제1항 제2호의 경우

3. 배수설비 설치 신고(개정 2014. 11. 5)

4.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 의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제목개정 2020. 5. 12.]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 에 의해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2018. 3. 2.>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5. 12.>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라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5. 12.>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0. 5. 12.>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0., 2020. 5. 12.>

④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사용 가구에 대한 하수도는 사용료 감면 또는 부과를 제외한다. <신설 2020. 5. 12.>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어림잡아 계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어림잡아 계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 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0. 5. 12.>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한 달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5. 12.>

1.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2.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 5. 12.]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신용카드 등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 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함평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5. 12.>

④ 함평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제목개정 2020. 5. 12.]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0. 5. 12.>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확정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3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20. 5. 12.>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잃어 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의한 경우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 5. 12.>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 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5. 12.>

제15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 5. 12.>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 5. 12.>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2.>

1. 오수발생량은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산정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일을 기준으로 산정액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준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의 1개월 전에 부과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표시변경의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행위일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② 제19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납부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의 준공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 전일로 한다. <2020. 5. 12.>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별표 6과 같이 감면 부과한다. <개정 2020. 5. 12.>

제1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0. 5. 12.>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 5. 12.>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함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7조제1항 제4호의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그 산정액을 통지하고 준공 1개월 전 부과하여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선납 및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5. 12.>

제20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을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② 제1항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1. 대행업무 내용

2. 대행구역 및 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5.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한 대행업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할 때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5. 12.>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징수 가능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함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③ 군수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대행자 등이 제출한 반입신고서에 근거하여 그 물량을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청소 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제23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7.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정용 1가구에 한정하며 타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수도요금의 감면은 중복 적용을 하지 않고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12.>

제24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2.>

제25조 삭제 <2018. 3. 2.>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및 별표1, 별표1-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조례 공포일 다음 달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25조제1항 관련 별표6”을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7“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뇨”를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한다.

제17조 중 “분뇨,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로 한다.

부칙 (제2179호, 201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1호, 2015.12.29. 함평군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4호, 2018.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2호, 201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2호, 202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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