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0. 5.11.] [대구광역시조례 제5430호, 2020. 5.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먹는물관리법」 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94호) <개정 2014. 6. 30., 2020. 5.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3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15. 12. 30.>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15. 12. 30.>

3.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4.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을 말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15. 12. 30., 2020. 5. 11.>

6. "중수도시설"이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개정 2014. 6. 30., 2020. 5. 11.>

7. "구경별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15. 12. 30.>

8. 삭제 <2014. 6. 30.>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신설 2004. 9. 30. 조례 제3667호> <개정 2015. 12. 30.>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0., 2003. 11. 10., 2014. 6. 30., 2019. 12. 24.>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신설 2004. 9. 30., 2019. 12. 31.>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15. 12. 30.>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 6. 11., 2019. 12. 24.>

2.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 6. 11., 2019. 12. 24.>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 6. 11., 2019. 12. 24.>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15. 12. 30.>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7. 6. 11., 2019. 12. 24.>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07. 6. 11., 2019. 12. 24.>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개정 2007. 6. 11., 2019. 12. 24.>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07. 6. 11., 2019. 12. 24.>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개정 2020. 5. 11.>

②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③ 제4조 제1호 또는 1개소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3. 10 조례 제3762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는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공터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2020. 5. 11.>

③ 삭제 <2014. 6. 30.>

④ 세대별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19. 12. 24.>

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세대도 공동사용량이나 누수 및 공동배관 수선 등으로 인하여 비용부담이 생길 경우 세대별계량기 미설치 세대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10.> [본조신설 2002. 3. 11 조례 제3534호]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20. 5. 1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개정 2000. 6. 10 조례 제3417호)(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14. 6. 30., 2020. 5. 11.>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2., 2014. 6. 30., 2019. 12. 2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2. 24., 2020. 5. 11.>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1. 5. 30., 2000. 6. 10., 2019. 12. 24., 2020. 5. 11.>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개정 2000. 6. 10 조례 제3417호)

제9조 삭제 <2015. 3. 2.>

제10조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시설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3. 12. 31., 2007. 6. 11., 2019. 12. 24.>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07. 6. 11., 2019. 12. 24.>

③ 공동주택단지 내 원계량기와 상가용 보조계량기 사이의 급수관은 시에서 관리하고, 급수관 수선비용도 시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조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한다. <신설 2003. 11. 10., 2004. 9. 30., 2019. 12. 24.>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4. 9. 30 조례 제3667호] <개정 2020. 5. 11.>

⑤ 삭제 <2011. 12. 30 조례 제4320호>[제목개정 2007. 6. 11.]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1984. 1. 11., 2019. 12. 24.>

② 제1항의 공사비 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19. 12. 24.>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과 대상구역은 시장이 따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설계하여 산정된다. <개정 2019. 12. 24.>

④ 삭제 <2019. 12. 24.>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 5. 30., 2019. 12. 24., 2020. 5. 11.>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0. 5. 11.>

④ 제3항의 환부에 있어서 환부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익월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정용 급수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1989. 3. 30., 2003. 11. 10., 2007. 6. 11., 2015. 12. 30., 2019. 12. 24.> <개정 2020. 5. 11.>

제14조 삭제 <2014. 6. 30.>

제15조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제16조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제17조 삭제 <2014. 6. 30.>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공사 준공 후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0., 2019. 12. 24.>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또는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2. 24.>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6. 11., 2019. 12. 24., 2020. 5. 11.>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개정 2020. 5. 11.>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9. 12. 24.>

3. 제31조제5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30.] <개정 2020. 5. 11.>

제21조(수돗물의 판매금지)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설공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12. 31., 2019. 12. 24.>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2. 24., 2020. 5. 11.>

제22조 삭제 <1981. 5. 30.>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개정 2019. 12. 24.>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12. 24.,2020. 5. 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4., 2020. 5. 11.>

④ 삭제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07. 6. 11., 2019. 12. 24.>

② 급수설비를 소유하거나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기존의 수도사용자등과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6. 11., 2011. 12. 30., 2019. 12. 24.>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2020. 5. 11.>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9. 12. 24.>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단서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단서삭제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3. 11., 2011. 12. 30., 2019. 12. 24., 2020. 5. 1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도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20호)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개정 2019. 12. 24.>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개정 2019. 12. 24., 2020. 5. 11.>

3. 삭제 <1981. 5. 30 조례 제1352호>

4. 정호수와 수도를 같이 쓰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 12. 24.>

5. 도시계획 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6. 삭제 < 2007. 6. 11 조례 제3847호>

7. 급수중지 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신설 2007. 6. 11., 2019. 12. 24.>

8. 정수처분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신설 2007. 6. 11., 2019. 12. 24.>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 12. 24.>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19. 12. 24.>

제28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2의 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15. 12. 30., 2020. 5. 11.>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해당 구역의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 12. 24., 2020. 5. 11.>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03. 11. 10., 2015. 12. 30., 2019. 12. 24., 2020. 5. 11.> [전문개정 1997. 7. 10.]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② 업종을 다르게 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0., 2019. 12. 24., 2020. 5. 11.>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으로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9. 12. 2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10., 2007. 10. 10., 2019.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례일에 사용수량을 부득이하게 계량할 수 없을 때는 늦어도 정례일 앞뒤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2020. 5. 11.>

④ 한 호 또는 한 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수도계량기와 온수용 보조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단서삭제 1996. 1. 20., 2019. 12. 24., 2020. 5. 11.>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20호) <개정 2015. 12. 30.>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때[신설 2002. 3. 11 조례 제3534호]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9. 12. 24.>

② 삭제 <2014. 6. 30.>

③ 삭제 <2014. 6. 30.>

④ 삭제 <2014. 6. 30.>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3. 11. 10., 2011.12. 30., 2019. 12. 24.>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1997. 1. 15 조례 제3180호)(개정 2004. 9. 30 조례 제3667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20. 5. 11.>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3. 12. 31., 2019. 12. 24.>

제33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또는 격월로 납부하고, 납부기한은 말일로 한다. <개정 2005. 4. 30., 2009. 11. 10.., 2019. 12. 24.>

② 납부기한이 지난 요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까지는 당초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후 1개월이 지난 체납요금은 연체가산금이 포함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 7. 10., 2019. 12. 24.>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1., 2019. 12. 24.>

[전문개정 2003. 11. 10.]

[제목개정 2019. 12. 24.]

제34조 삭제 <1997. 7. 10 조례 제3224호>

제35조(연체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제28조 에 의한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방식으로 산정하고, 다음번 요금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 7. 10., 2017. 7. 10., 2019. 12. 24., 2020. 5. 11.>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한다.다만,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 <개정 2020. 5. 11.>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부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6. 1. 20 조례 제3086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개정 2020. 5. 11.>

③ 전전월분까지의 미납액누계는 당월분고지서에 안내표시를 하고, 미납액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따로 발급 한다. <개정 2003. 11. 10., 2017. 7. 10., 2019. 12. 24.>

제37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의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9조 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1981. 12. 22., 2003. 11. 10., 2019. 12. 24., 2020. 5. 11.>

제38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20호) <개정 2015. 12. 30.>

1. 설계수수료 9,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9. 12. 24.>

2. 제8조제3항 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9,000

3. 제8조제3항 의 준공검사수수료 9,000원

4. 제42조제2항 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9,000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구·군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수질검사 수수료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 6. 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20호)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20호) <개정 2015. 12. 30.>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07. 6.11., 2019. 12. 2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 12. 30., 2019. 12. 24.>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의한 재난지역 수용가 <신설 2014. 6. 30.>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24.> [전문개정 2005. 4. 30 조례 제3701호]

1.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한 수용가가 자동납부 청구통지서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24.>

[본조신설 2003. 11. 10.]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4.>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넘는 경우 <개정 2020. 5. 11.>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24.>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9. 12. 24.>

2. 연면적 16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건물 <개정 2015. 4. 10.>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제41조 삭제 <1992. 7. 25 조례 제2773호>

제42조(정수처분 및 정수처분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83. 11. 29 조례 제1690호)(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20호) <개정 2015. 12. 30.>

1. 사용요금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 (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개정 2014. 6. 30., 2020. 5. 11.>

2.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개정 2019. 12. 24., 2020. 5. 11.>

3. 급수를 도용한 자

4.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5.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6. 삭제 <2011. 12. 30 조례 제4320호>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개정 2017. 7. 10.>

9.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10.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00. 6. 10., 2019. 12. 24.>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제1항의 수도요금, 징수금 등과 제38조 제4호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를 함께 징수한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개정 2020. 5. 11.>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관계 사회복지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30., 2015. 12. 30., 2019. 12. 24.> [제목개정 2020. 5. 11.]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9. 12. 24.>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2. 24.> [본조신설 1985. 9. 30.]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1983. 11. 29., 2019. 12. 24.>

제44조(과태료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2019. 12. 24., 2020. 5. 11.>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신설 2014. 6. 30.>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1., 2019. 12. 24., 2020. 5. 11.>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제26조제3항 제5호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1981. 5. 30., 2007. 6. 11., 2019.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07. 6. 11., 2019. 12. 24.> [제목개정 2007. 6. 11.]

제46조(검침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수도법」제23조 에 따라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검침,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의 산정, 수탁자 준수사항, 수탁자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24.>

[전문개정 2008. 10. 30.]

제47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0. 11. 7., 2007. 6. 11., 2019. 12. 24., 2020. 5. 11.>

②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7호) <개정 2020. 5. 11.>

[본조신설 2003. 11. 10.]

제48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제1호부터 제30호까지는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고, 제32호는 수질연구소장 및 정수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 다만, 제5호·제7호·제9호·제11호·제17호 및 제23호의 권한은 시설관리소장에게도 재위임한다. [개정 2005. 4. 30 조례 제3701호](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 <개정 2014. 6. 30.>

1. 제6조 의 급수공사 승인

2. 제6조의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제7조 의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4. 제8조 의 공사의 시행

5. 제13조 의 공사비의 선납

6. 삭제 <2014. 6. 30.>

7. 삭제 <2014. 6. 30.>

8. 제19조제2항 의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20조 의 신고

10. 제21조제2항 의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11. 제25조 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제26조 의 급수중지와 폐전

13. 제27조 의 요금의 징수

14. 제29조 의 업종의 구분

15. 제30조 의 요금의 조정

16. 제31조 의 사용수량의 인정

17. 제32조 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제33조 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개정 2019. 12. 24.>

19. 제35조 의 연체가산금 <개정 2017. 7. 10.>

20. 제36조 의 납부고지

21. 제37조 의 임시급수

22. 제37조의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38조 의 수수료

24. 제39조 의 요금 등의 감면

25. 제39조의2 수도요금의 할인

26. 제40조 의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27. 제42조 의 정수처분 및 정수처분의 해제 <개정 2020. 5. 11.>

28. 제44조 의 과태료 등

29. 제45조 의 급수설비의 철거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30. 제46조 의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제47조 의 이의신청 [각호 전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32. 제38조의2 의 수질검사와 수수료[신설 2007. 6. 11 조례 제3847호]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7년 8월에 검침한 급수량부터 적용하되, 격월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1997년 8월에 검침한 급수량의 2분의 1은 별표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8. 12. 30 조례 제32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에 검침한 급수량부터 적용하되, 격월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1999년 1월에 검침한 급수량의 2분의 1은 별표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0. 6. 10 조례 제3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10. 14 조례 제34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에 검침한 급수량부터 적용하되, 격월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에 검침한 급수량의 2분의 1은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2. 3. 11 조례 제35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의2, 제3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일이후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3조·제36조제3항·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4. 9. 30 조례 제36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 급수공사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2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대구광역시전용공업용수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공업용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대구광역시전용공업용수급수조례를 적용받던 공업용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급수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고 설치되어 있는 급수장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5. 4. 30 조례 제3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3. 10 조례 제37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납기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5. 13 조례 제3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3은 2008년 8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 행 후 최초로 검침업무 등을 위탁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1. 10 조례 제4110호)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사용료 요율표와 별표 3의 업종구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되 격월고지 수용가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고지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제6조의2제3항, 제14조, 제17조, 제48조제2항제6호와 제7호,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시설분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단 3월 고지분 중 격월검침분은 1개월분만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 제5항,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000호, 2017.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7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376호, 2019.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30호, 2020. 5.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 제1항 및 3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한 수용가가 자동납부 청구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는 2020년 8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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