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11.] [대구광역시조례 제5419호, 2020. 5.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을 말한다.

2."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 5. 11.]

제3조(연수기관의 지정)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을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0.]

제4조(연수기관의 업무) ①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1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 에 따른 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

② 제5조제1항 에 따른 보조금은 교육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 <제3항에서 이동(2020. 5. 11.)>

③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11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2016. 3. 2.> , <제4항에서 이동(2020. 5. 11.)>[제목개정 2020. 5. 11.]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연수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연수기관의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피교육자의 교육비 및 시설임대 등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 3. 2.> [전문개정 2014. 5. 20.]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19호, 2020.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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